2020학년도 학부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
학사
4333
2020.03.12
http://pr.sookmyung.ac.kr/bbs/sookmyungkr/66/106854/artclView.do?layout=unknown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 안내문1학기 수강신청 잔여학점을 2학기로 이월해주는 제도적용: 2020학년도부터- 대상: 본교 정규 학부 재학생에 한함(한점교류생 등 제외) ※ 15학점 미만(성적우수추가학점 미포함) 수강신청 시 이월대상에서 제외- 이월학점: 1학기 수강잔여학점을 3학점까지 2학기로 이월 가능 ※ 이월학점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

 

2020학년도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강신청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도

구분

상세 내용

관련

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22조의2(학점이월)

①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 이상인 경우 연간수강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잔여학점을 3학점까지 2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

②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제3항에 따른 초과 신청 가능 학점은 이월 학점보다 우선 적용하며, 이월 학점과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③ 학점 이월의 제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기 수강포기학점

 2. 성적우수학생에게 부여한 추가학점

 3. 학칙시행세칙 제 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목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적용대상 :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 이상인 재학생

 * 성적우수 추가학점 및 수강제한학점 미포함과목 제외

적용시기 :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내역을 2020학년도 2학기에 적용

이월학점 범위 : 최대 3학점까지

  * 1학기 이월학점을 2학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됨(※ 재이월 불가)

이월학점 제외사항

 - 1학기 수강포기학점

   ※ 2020-1학기만 한시적으로 이월학점에 포함. 단, 전체 수강포기학점이 이월되는 것은 아님

    1학기 수강신청학점 산출 시 성적우수 추가학점/수강제한학점 미포함과목/수강포기학점을 제외한 수강신청학점으로 반영함

 - 직전학기 성적우수(3.7/4.3이상) 추가학점(3학점) : 수강신청 시 먼저 소진

 - 수강제한학점 미포함 과목 : 사회봉사, 교육봉사, 취업설계, 진로탐색교수멘토링 (구 멘토프로그램), 군사학 과목은 수강가능학점 초과하여도 수강신청 가능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예시 (16학번 이후)

소속

수강기준학점

1학기

2학기

이월

효과

2020학년도

최저

수강학점

최대

수강학점

수강가능

학점

수강신청

학점

이월

학점

기존

수강가능학점

최종

수강가능학점

연간

수강가능학점

공통

9

19

17

15

2

19

21

+2

36

16

1

20

+1

19

17

2

17

19

동일

18

1

18

19

0

17

교육학부

약대

9

26

24

20

3

26

29

+3

50

21

3

29

+3

22

2

28

+2

23

1

27

+1

26

24

2

24

26

동일

25

1

25

26

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