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1학기 출결관리 안내
학사
6821
2018.03.02
http://pr.sookmyung.ac.kr/bbs/sookmyungkr/66/28036/artclView.do?layout=unknown

2018학년도 1학기 출결관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전자출석부: 우리대학은 전자출석부를 이용하여 출석을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출결시스템의 결석시간이 성적입력시스템에 자동 연동되어, 학칙 제61조에 따라 총수업일수의 1/4이상 결석 시 자동으로 F처리 됩니다. 수업관리 및 성적관리의 엄정성을 위한 조치이니 자신의 출결사항은 스스로 점검하여 결석시간초과로 과목낙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개강 전 준비사항: 2018학년도 1학기부터는 비콘으로만 출석확인이 가능하므로,  휴대폰에 필요한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설치방법: 붙임파일참조)

※스마트출결앱을 설치하신 후 수강신청한 교과목이 모두 표시되는지 확인(3/2일부터 확인)바라며, 수강정정 기간에는 수강정정한 다음날 출석부에 반영되어 스마트출결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3. 강의별 출석체크방법 확인강의계획서 조회 및 수업중 교수님이 공지하는 해당 수업의 출석관리 방법을 필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호명출석 또는 지정좌석제, 전자출결 등)

※ 스마트출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강좌는 교·강사가 전자출석부에 수동으로 출결결과를 입력할 예정이므로 교·강사의 안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자출석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출석부로 출· 처리할 경우

. 출석처리 결과 확인: 매 출석 시 본인의 출석여부를 ‘출석 당일’에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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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강의목록에서 해당교과목 클릭 > ②당일에 출석으로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

 

. 이의신청:  

1) 비콘출결 오류: 스마트출결시스템의 로그오류 시 수업 당일 내 이의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수업시간중  발견: 수업종료 직후 교·강사에게 출석확인을 받고 바로 이의신청함(이의신청 시 해당일 교·강사에게 출석내역 확인했다고 기재)

② 수업종료 후 발견(당일):‘이의신청 전’ 해당 교학팀에서 로그기록 확인서(교학팀 방문 시 인쇄하여 교부할 예정임)를 발급받아 교·강사에게 제출

③ 수업당일 이후: 이의신청 불가

※ 2018학년도 1학기까지 개강 1주차는 수강정정기간으로 일괄 출석처리 될 예정이니 이의신청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2018학년도 2학기부터는 개강 1주차에 일괄출석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주차와 동일하게 출석관리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④ 로그기록 확인

- 전공교과목: 학사팀, 행정관 404(공과대학 전공교과목 제외)

- 공과대학 전공교과목: 공과대학 교학팀, 과학관 112

- 교양교과목: 기초교양대학 교학팀, 백주년기념관 413  

스마트출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비콘으로 출석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학팀에 방문하셔도 로그기록이 없으니, 비콘출석체크를 했음에도 출석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만 방문바랍니다. 

 

2) 휴대폰 미지참:  수업시간내에 교·강사에게 확인 후 당일중으로 이의신청합니다.(이의신청 시 해당일 교·강사에게 출석 확인했다고 기재)  

 

5. 유고결석 신청: 아래 학칙시행세칙 제28조 ②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할 경우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학칙시행세칙 제28(출석 점검 및 인정 

① 교수는 강의시간마다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하게 된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신병으로 인한 경우

2.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3. 교육실습(학칙시행세칙 제36조와 제37)으로 인한 경우

4. 졸업예정자(최종학기)의 조기취업을 학사팀이 인정한 경우

5. 그 밖의 공식행사 참석으로 인해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개인사정은 인정하지 않음

 

6. 부정행위의 처벌

학칙시행세칙 제47조(시험 부정행위의 처벌)  

 

① 성적평가관련 부정행위 등 학생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2.6.)
1. 해당 학기 전과목 F 처리: 대리시험자, 대리의뢰자 및 시험답안지를 바꾸거나 사전에 계획 하에 집단으로 백지답안 또는 시험거부를 한 학생
2. 해당학기 해당과목의 F처리: 시험, 출석, 과제 등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 또는 시험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
② 본 규정에 의한 조치는 학생의 소명절차 후 교과목 담당교수의 경위서와 증거물에 의하여 처리한다. 추가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칙 80조에 따라 징

계할 수 있다.

※ 출석하지 않고 허위로 출석인정을 위해 이의신청 하는 행위, 유고결석 신청 시 위조된 서류 제출, A학생이 출석하지 않은 B학생의 휴대폰으로 출석처리, A학생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B학생으로 로그인하여 출석처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처리 할 경우 해당 교과목은 F처리 될 수 있습니다. 

 

7. 기타 안내사항 

1) 지정보강일 및 종강일

지정보강일

종강일

휴강일

지정보강일

최종 수업요일

종강일

5/3()학생지도일

6/21()

6/8()

5/5()어린이날

6/16()

6/16()

5/7()대체공휴일

6/18()

6/18()

5/22()석가탄신일

6/19()

6/19()

6/6()현충일

6/20()

6/20()

6/13()지방선거

6/15()

6/21()

지정보강일 및 종강일

※스마트숙명에서 확인되는 전체수업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스마트숙명_앱설치방법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