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학부 휴학 및 복학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유의사항 

 

1. 휴학생이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학신청] 또는 [휴학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복학으로 제적처리 됩니다. 제적되지 않도록 휴학생은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본인의 휴학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학기 휴학생(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은 지도교수 면담확인서(첨부5)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면담 후 면담확인서는 지도교수에게 제출, 휴학신청서(첨부1)는 학사팀(행정관404호) 또는 공과대학 교학팀(과학관112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학할 경우, 당해 학기 기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회수 됩니다.(장학금 규정 제11조(장학금의 회수))

4. 휴학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휴학신청기간

휴학시 등록금 공제금액

휴학시 등록금 반환금액

등록금납부/반환기준

8/14(화) – 9/14(금)

(숙명포털시스템 : 17:00까지)

없음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로부터 2주이내

9/17(월) – 10/1(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2주 경과한 날부터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10/2(화) – 10/30(화)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10/31(수) – 11/29(목)

(17:00까지 학사팀 방문)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11/30(금) – 12/14(금)

등록금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다.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휴학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반환금액

 

5. 휴학 시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다음 학기로 이월하거나 예치할 수 없으며, 등록금 미납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등록금 공제액을 납부해야 휴학이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자는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른 금액이 공제 되고 등록금이 반환됩니다.

6. 휴학생은 모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도 졸업이 불가합니다.

7. 휴학신청 후 처리 결과를 반드시 숙명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휴학처리 결과를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학생 본인의 책임이 따릅니다.

 


 

 

1. 복학신청(조기복학 포함)  

  가. 신청대상: 2018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2018-1학기까지 휴학기간이었던 휴학생)

신청기간

신청방법

8/1(수) 10:00 – 9/7(금) 17:00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 > 학적 > 복학신청

신청대상

  나. 유의사항 : 복학(조기복학 포함) 신청 후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가능

    ※ 2018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기간: 8월 10일(금) ~ 8월 14일(화)

    ※ 조기복학이란? 1년 휴학신청 했으나 1학기 경과 후 앞당겨 복학하는 것.

     (예시: 2018년 1학기 ~ 2018년 2학기까지 1년 휴학신청자는 2019년 1학기에 복학 신청해야 하나, 한 학기 앞당겨 20182학기에 복학하는 경우)  

 

2. 휴학신청(휴학연장 포함)

  가. 신청대상: 2018학년도 2학기 휴학 희망자(휴학연장 희망자 포함)

    ※ 신청불가자: 휴학기간을 모두 사용한 자, 신입학/편입학/재입학 첫 학기인 자  

    ※ 두 번째 학기에 휴학하려는 학생(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은 지도교수와 면담 후 휴학신청서 (첨부1)를 학사팀에 제출해야 함 

  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는 휴학기간: 6개월(한 학기) 또는 1년(두 학기)

  다. 사용할 수 있는 총 휴학기간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최대 3년

최대 2년

최대 2년

사용할 수 있는 총 휴학기간

    ※ 임신·출산·육아휴학과 창업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3년 외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음

    ※ 외국인학생의 경우, 국제협력팀의 확인 후 휴학신청서(외국인학생)(첨부4)를 학사팀에 제출해야 함  

  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신청기간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일반휴학

8/14(화) 10:00

~ 9/14(금) 17:00

※ 숙명포털시스템 (로그인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숙명포털시스템

9/17(월) 09:00

~ 12/14(금) 17:00

※ 휴학신청기간에 따른 등록금 차등 반환 및 납부

방문제출 

 

제출처: 학사팀 또는 (행정관404호)

공과대학 교학팀 (과학관112호)

 

두 번째

학기 휴학

8/14(화) 09:00

~ 12/14(금) 17:00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첨부1)

   (면담확인서(첨부5)는 지도교수에게 제출)

※ 평생지도교수 확인 방법 : SNOWAY>상담-지도교수상담

임신·출산

·육아휴학

8/14(화) 09:00

~ 12/14(금) 17:00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첨부1)

- 임신/출산: 병원진단서

- 육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자녀의 재학증명서(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창업휴학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첨부1), 창업휴학신청서(첨부 ), 사업자등록증명(민원24 발급 가능)

※ 유의사항

심사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가 별도 통지됨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첨부3)의 업종으로는 창업휴학 신청이 불가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관련 문의처

문의사항

부서

위치

전화번호

비고

장 학 금

장학팀

학생회관 201호

02-710-9033

-

등 록 금

재무회계팀

행정관 302호

02-710-9049

-

수강신청

학사팀

행정관404호

02-710-9018

이과대/약대/영어영문학부/미디어학부

02-710-9023

생활과학대/사회과학대/법대

02-710-9026

음대/미대/글로벌서비스학부

02-710-9677

문과대/경상대

공과대학 교학팀

과학관112호

02-2077-7442

공대

휴학/복학/제적

학사팀

행정관404호

02-710-9017

생활과학대/법대/영어영문학부

02-710-9019

경상대/음대/미대

02-710-9994

문과대/약대

02-2077-7802

이과대/사회과학대/미디어학부/글로벌서비스학부

공과대학 교학팀

과학관112호

02-2077-7442

공대

관련 문의처

  - 대학원생의 휴학 및 복학은 각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휴학신청서 양식

            2. 창업휴학신청서 양식

            3. 교육부 창업휴학제 허용 제외 대상

            4. 휴학신청서(외국인학생) 양식

            5. 면담확인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