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한국자산관리공사 간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숙명여대의 입장
2368
2018.08.22
http://pr.sookmyung.ac.kr/bbs/sookmyungkr/86/49025/artclView.do?layout=unknown
보도일자
2018.06.29

숙명여자대학교-한국자산관리공사 간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숙명여대의 입장

 

 

숙명여대-캠코 간 소송 개요

 

- 지난 20125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숙명여대 캠퍼스 가운데 약 2만여에 대해 숙명여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7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이에 숙명여대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2014. 1.)2(2014. 10.)을 거쳐 지난 628일 열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 해당부지는 1938년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 장관이 교육적 목적으로 숙명여대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사한 땅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관리당국인 구황실재산사무총국과 문화재관리국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94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용산구청이 부과한 변상금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습니다.

 

[숙명여대 입장문]

 

숙명여자대학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최초의 민족여성사학으로서

역사적 정통성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여성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것입니다

 

먼저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제국에서 설립한 숙명의 역사적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숙명여자대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여성고등교육기관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의무와 책임을 지속하라는 결정입니다.

  

숙명은 대한제국 황실 고종의 비이자 영친왕의 어머니이신 순헌황귀비에 의하여 여성교육을 통한 구국애족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1906년 황실에서 토지 등을 하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국가와 민족,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지도자 배출이라는 창학이념을 통해 그 역사적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수많은 여성리더를 배출하였으며, 여성고등교육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은 교육기관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청파동 캠퍼스 부지는 황실로부터 하사받은 이래 현재까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제국 황실로부터 하사받은 토지 중 휴전선 이북의 토지는 남북분단 상황에 따라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캠퍼스 확장도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투자의 절대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부지조차 활용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부지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보류되었던 캠퍼스마스터플랜을 새롭게 구상하여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창의·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며, 이는 그동안 열악하였던 교육환경과 복지 여건을 개선시켜 줄 것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이번 판결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당연한 판결로 받아 들이며,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앞장설 것임을 천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