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관련 신고대상 및 조치 안내
대상
조치
○확진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자(시·군·구 보건소에서 연락 받은 자)
○최근14일 이내 해외방문자
○최근14일 이내 확진자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방문자 및 이들과 접촉한 자
14일간
등교 중지
○[추가]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인 경우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발열(37.5℃이상)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4일간
자택에서 경과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