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기말고사 비대면 실시 원칙 및 성적평가 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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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http://pr.sookmyung.ac.kr/bbs/sookmyungkr/966/108666/artclView.do?layout=unknown

1. 코로나 19의 수도권 감염자 수가 줄지 않고 있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말고사 기간에 대규모 학생 밀집은 코로나 19 방역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대응본부에서는 기 공지된 기말고사 비대면 방식(온라인 시험, 과제 대체) 또는 미실시 권고’ (2020.06.03)를 기말고사 비대면 실시 원칙으로 전환합니다.


2. 이와 함께 성적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가 변경 실시합니다.

구분

2020.04.14.

지침

2020.06.10.

변경 지침

변경 여부

실험·실습·실기

(이론시간 ‘0’)

절대평가

절대평가

변경 없음

그 외 과목

상대평가 특별기준

(A 50% 이내

B~F 제한없음)

절대평가

변경

* 시험 미실시 등으로 A, B,C 등급평가 어려운 과목은P/F평가 변경 가능(수강생 전원 동의)

 


 

3. 2020-1학기 기말고사 대면시험 응시 지침 및 대면시험 과목에 대한 시험 시간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자료는 기말고사 실시 지침 변경 전 기준으로 기말고사 실시 지침 변경에 따라 게시 과목 중 비대면 시험으로의 전환 및 대면시험 시간 및 장소 등 추후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최종 내용은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께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4. 대면시험 및 비대면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기말고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불가피하게 대면시험을 실시하는 과목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시험기간에 주 건물 출입구의 발열검사를 강화하고, 시험실의 주기적인 방역 및 소독, 응시자 간의 거리 유지 관리 등 구성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면시험 응시 관련 학생 유의사항]

 

 

 

 

 

1. 대면 시험 기간 및 교내 방역

  . 기말고사 시험 기간 : 13~17주 분산 시행함
  . 시험장소 : 환기 및 개인 소독 등을 위한 입퇴실 최소 30분 간격, 1미터 이상 안전 거리 유지 가능한 장소로 배정함

  . 코로나19 관련 기말고사 기간 방역 및 소독 안내

    (1) 1회 방역(초미립자 ULV 살포)
    (2) 매일 등교 전 창문 개방한 환기 실시

    (3) 매일 책상/손잡이/시청각기자재/마이크 소독
    (4) 매일 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 수시 소독 청소
    (5) 매일 등교 학생에게 1인용 소독 티슈 배부(책상 및 공용물품 소독용)

    -> 기타 자세한 방역 및 소독 안내는 관련 부서의 추후 공지 사항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대면시험 준비 및 응시 절차 [상세 내용은 아래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

시험 전

 

시험 당일/시험 응시 중

 

시험 종료 후

-시험 실시 2주전 부터 스마트숙명 앱을 이용한 일일 발열 점검 및 신고 절차 시행

-발열 또는 유증상 시 반드시 신고하시고, 권고 기간 동안 등교 중지

 

-스마트숙명앱 자가 발열점검 필수

-마스크 착용 등교

-출입구 발열 측정 및 개인별 소독티슈 수령(주 건물 출입구)

-건물별/층별 손소독제 사용 후 입실

-강의실 내 수험생 간 띄워 앉기

-개인 소독티슈로 책상/공용물품 소독 후 착석

-입실~퇴실 마스크 착용 유지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교내에서는 반드시 건강거리두기 실천

시험당일 학교 등교후 코로나19 유증상(발열, 호흡기증상, 메스꺼움 등)이 있을 경우, 대면 기말 시험을 볼 수 없음 : 학교신고<숙명스마트() 출결>/귀가->추가시험 응시 요청서(결시사유서)작성/서명->스캔파일을 교강사 메일로 제출


 

3. 대면 기말고사 당일 출결관리 안내

- 대면 기말고사의 시간 및 장소가 실제 강의시간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기말고사 기간 중에는 비콘 출결을 한시적으로 중단하오니 혼란없으시기 바랍니다.


4. 수험생 유의사항

모든 수험생은 시험 실시 2주전부터 스마트숙명 앱을 이용한 일일 발열 점검 및 신고 절차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시험 당일 발열 또는 유증상 시 반드시 신고하시고, 등교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학생은 유고결석처리 대상이며 추가시험 신청 가능함)

건물의 주 출입구에서 발열 측정을 하므로 입실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을 예상해 미리 시험시간 전에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등교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응시가 제한(추가시험대상)되며 학교 신고 절차 후  바로 귀가하여야 합니다.

해당 시험실 건물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손 위생 후 시험실에 입장하고 화장실에 다녀와서도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해 주십시오.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 후 입실 및 퇴실 시까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모든 수험생은 착석 전 소독제 등으로 책상 소독 후 시험에 응시하여 주세요.

    다른 수험생과의 거리는 최소 1M거리를 유지하여 주십시오.(강의실 내 띄워앉기 등)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 손수건, 옷소매 등으로 가리는 등 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중에라도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알리고 귀가하여야 합니다.

휴식 시간에도 타인과 대화하지 말고 시험 종료 후에는 교내에 머무르지 말고 즉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에서는 반드시 건강거리두기를 실천하여 주십시오.

 

5.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안내 (학칙시행세칙 제47조 시험 부정행위의 처벌)

- 대면시험 및 온라인 시험 등 시험 관련 부정행위로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4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해당 학기 전과목 F 처리: 대리시험자, 대리의뢰자 및 시험답안지를 바꾸거나 사전에 계획 하에 집단으로 백지답안 또는 시험거부를 한 학생

  해당학기 해당과목의 F처리: 시험, 출석, 과제 등에 있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 또는 시험감독교수의 지시에 불응한 학생


 

6. 등교학생의 온라인시험용 학교 PC(공용이용 지원

 (1) 이용대상등교 학생중 온라인시험이 있는 경우 지원(선착순 이용)

 (2) 지원기간 및 장소 

   기간: 2020.6.8()~2020.7.10(금)까지 (~)
   장소(수용인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반영한 인원임)
      - 명신관107(수용인원 14)
      - 창학 113-B(수용인원 20, 6/22 12:00-13:30 이용불가)
      - 백주년기념관504(수용인원 25명, 단 7/6~7/10 이용불가) 

      - 행정관218(수용인원 17)

      - 기타 공용 PC실 외에 개인 노트북 사용공간 또는 PC 이용 공간을 확보중임 (변경 시 추가 공지함)

  ZOOM 등 화상캠이 필요한 경우 개인 노트북을 반드시 지참하여 사용함.

  학교 노트북 사용시 학생개인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하고 테스트한 후에 대여 사용함


 

7.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한 추가시험 대상 확대 및 최고 성적 제한 폐지

- 이번 학기에 한하여 추가시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최고 성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학칙 제60(추가시험)와 학칙시행세칙 제44(추가시험)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 못하는 학생에 대해 추가시험 기회 부여, 과제물 대체 또는 다른 시험점수 등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음

. 추가시험 대상

(1) 질병,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2) 친족사망 등 상고의 경우

(3) [20-1학기 대상자 확대. 한시적 적용]
   ① 코로나19로 인한 유고결석(확진, 자가격리, 발열 등) 대상자 : 학교신고 필수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 추가시험 시행 방법[이번 학기는 학사팀 승인 절차 없이 교강사에게 직접 제출]

(1)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를 교강사에게 제출

(2)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를 제출한 시험의 평가방법

 추가시험 실시 또는

 레포트 대체 또는 타 평가를 감안한 인정점수 부여

(3)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0점 처리함


 

첨부

1. 대면시험 시간표_20200610기준(변경사항은 최종 교강사에게 확인) 

2. [서식]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