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0-2학기 학부 수업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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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http://pr.sookmyung.ac.kr/bbs/sookmyungkr/966/109552/artclView.do?layout=unknown

 우리 대학은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하고 효과적인 방역을 전제로 한 안정적인 수업 운영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하여 2학기 학부 수업 운영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안내합니다.

 

 

□ 코로나 대응 2학기 수업 운영 원칙

 

1. 수강생 수 50명 이상 순수 이론 중심 중대형 강좌 :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

  - 최근 3년 평균 수강생 수 기준이며, 수강신청 결과 반영하여 비대면 강좌 추가 가능

 

2. 이론·실습 병행 또는 실험·실습·실기 강좌와 50명 미만인 이론 강좌

  - 학과에서 교과목 특성에 맞는 강의형태 (비대면/대면/병행)를 정하여 운영

 

*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반영한 원칙이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수업 운영 원칙은 조정될 수 있음

 

 

□ 코로나 대응 2학기 성적평가 방법

 

1. 2020-2학기 한시적으로 상대평가 특별기준(A 50% 이내, B~F제한없음)을 적용함

 

2. 절대평가 대상 과목군(PBL, 프로젝트 등) 설정하여 2020-2학기 시범운영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절대평가 확정하여 운영 (수강신청 전 추가 절대평가 확정 과목 공지 예정)

 

3. 교과목 특성상 등급평가 불가 및 P/F 평가 필요 과목은 사전 신청 및 승인을 거쳐 평가방법 확정하여 운영 (수강신청 전 P/F평가 확정 과목 공지 예정)

 

 

□ 강의형태별 운영 방식

강의형태

수업

시험

비대면수업

교과목 특성에 맞도록 실시간(화상) 원격수업과 비실시간(교수 제작 동영상) 원격수업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영

(단, 학기 중 최대 2회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

비대면 원칙

대면수업

코로나 방역을 위한 대면수업 운영 지침1) 준수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으로 운영 (단, 온라인 보강은 최대 5주 허용)

대면/비대면

교강사 자율 시행

병행수업

주당 수업시간의 50% 원격수업 + 50% 대면수업

주2회 수업만 적용하며 격주로 병행 운영은 허용하지 않음

(예) 주2회 월수 수업의 경우

월요일 수업은 원격수업, 수요일 수업은 대면수업

 주1) 강의형태별 운영 지침 > 2. 대면수업 운영 안내 참고

 

 

□ 강의형태 조회 방법

- 강의시간표 조회에서 과목별 ‘강의형태’ 확인 가능

학교 홈페이지의 QUICK LINK 또는 학사정보>수업 메뉴의 강의시간표 조회(클릭)

 

강의시간표 조회에서 과목별 ‘강의형태’ 확인 가능 화면



 

□ 강의형태별 운영 지침

 

1. 비대면수업 운영 안내

강의 유형

운영방식

[유형1]

실시간(화상) 원격 강의

 - 스노우보드의 화상강의시스템(ZOOM) 이용 실시간 화상강의

 - 2020-여름계절학기부터 스노우보드에 화상강의시스템(ZOOM) 탑재

[유형2]

비실시간(동영상) 원격 강의

 - 사전 제작 교수강의 영상 게시+온라인 학습활동 병행 방식 (수강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퀴즈, 과제, 토의 등)

 - 2020-2학기부터는 강의 영상 외 수강생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활동 필수

[유형3]

실시간·비실시간 혼합 원격 강의

 - [유형1]과 [유형2]를 혼합하여 운영하는 방식

※ 외부 교육자료(K-MOOC, 해외 MOOC, 유튜브 및 기타 교육 영상)는 수업 보조자료 및 과제로만 활용 가능하며 강의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과제 대체 또는 텍스트 강의록 자료 탑재는 강의로 인정하지 않음.

 

 

2. 대면수업 운영 안내

 

가. 등교불가자(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에 대한 온라인 수업 제공 및 출석 인정

나.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추후 보완하여 개강 전 재공지 예정)

내용

구체적인 방법

확진자 발생 시 밀착 접촉자 파악을 위한 정확한 강의 참여 학생 명단 파악

- 비콘 출결 또는 호명 출석 적극 참여

수업 중 감염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교강사/수강생 위생수칙 준수

- 입실 전 손소독제 사용, 수업 중 마스크 의무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불가)

- 공용물품 소독 후 사용

안전거리(최소 1m이상) 확보

- 강의실 수용인원의 1/2 이하로 수강정원 허용

환기 조치

- 쉬는 시간 환기 조치하거나 수업 중 창문 열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