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공문 1부

       (붙임1) [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조치

       (붙임3)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붙임4)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제한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