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2020-2학기 수업운영 지침 변경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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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2020학년도 2학기 수업운영 지침 변경안내 변경 전[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반영]: 교과목 특성에 맞는 대면/비대면/병행 강의 형태 결정, 50명 이상 이론 과목은 비대면수업 필수. 변경 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반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실험·실습·실기과목1)에 한해서 별도 승인 하에 대면수업 실시 허용함 (철저한 방역관리 필수).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