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학점
- 수강신청 가능학점 :
- 13학번이전 : 매학기 최저 2학점에서 최고 21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26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연간 39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50학점) 초과 불가
- 14학번 ~ 15학번 : 매학기 최저 9학점에서 최고 21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26학점)까지 신청 가능. 7학기(약대는 11학기) 부터는 최저 학점 2학점 적용. 단, 연간 39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50학점) 초과 불가
- 16학번부터 : 매학기 최저 9학점에서 최고 19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26학점)까지 신청 가능. 7학기(약대는 11학기) 부터는 최저 학점 2학점 적용. 단, 연간 36학점(교육학부 및 약대 50학점) 초과 불가
- 1학기 수강포기학점은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수학점이 아닌 수강포기 학점 포함한 수강신청학점으로만)에 포함되므로 2학기 수강신청가능학점 계산 시 유의하도록 한다.
※ 최종수강정정기간까지 수강신청 최저학점(2학점 또는 9학점, 학번 및 학기에 따라 다름.) 이상을 수강신청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조치를 한다.
- 직전학기(복학생의 경우, 휴학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7/4.3이상인 자 : 최고 신청학점 외에 3학점을 초과하여 24학점, 16학번부터는 22(교육학부 및 약대 29)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하다.
- 수강신청 직전학기에 성적경고(학사경고 포함)를 받은 학생(복학생 포함) : 수강신청 총 18학점, 16학번부터는 15학점 ( 교육학부 및 약대 20학점) 초과 신청 불가
- 수강신청제한학점 미포함 과목 : 사회봉사Ⅰ∙Ⅱ∙Ⅲ(단, 한 학기에 1과목만 선택 가능함), 취업설계, 진로탐색교수멘토링(구 멘토프로그램)Ⅰ∙Ⅱ, 교육봉사Ⅰ∙Ⅱ, 해외교육봉사Ⅰ∙Ⅱ, 군사학과목
수강신청학점이월제도 (※2020학년도부터 시행)
1. 1학기 수강신청학점이 15학점(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이상인 경우 연간수강신청학점 범위내에서 잔여학점을 3학점까지 2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
2. 학점이월 제외사항
- 1학기 수강포기학점
- 성적우수학생에게 부여한 추가학점
- 수강신청제한학점 미포함 과목
3. 성적우수학생에게 부여한 추가학점은 이월학점보다 우선 적용하며, 이월학점과 중복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