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과목 성적포기
포기제도 |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의 기회가 없는 소멸과목에 한하여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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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과목 | 전체학기 성적조회 시 성적 옆에 '소멸'로 표기된 과목(단,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취득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해서만 소멸과목 성적포기가 가능하다.) |
포기기간 | 매학기 수강포기기간(개강 4주차) - 반드시 세부 학사일정 확인요망 |
포기자격 | 이수한 교과목 중 소멸된 과목이 있는 재학생 및 휴학생(수료생 및 졸업생 포기불가) |
포기학점 | 제한없음 |
포기방법 | 숙명포털 > 성적 > 소멸과목 성적포기 |
초과학점포기 (2013년도 이전 입학생이 2013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성적만 포기 가능)
포기제도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졸업 전까지 최대 12학점의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제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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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기간 | 1차 : 매 학기 수강정정 후 ~ 5월(1학기), 10월(2학기) 초까지(정확한 일정은 반드시 학사일정표 참고) 2차(최종, 졸업예정자만 해당) : 계절학기 성적확정 후 2일간 |
포기자격 |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하여 졸업 필요학점을 초과 취득한 2013년도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졸업생 포기 불가) |
포기학점 | 2013학년도까지 이수한 학점 중, 졸업학점 초과 범위 내에서 최대 12학점 이내(F포함) |
포기방법 | 숙명포털 > 성적 > 초과학점성적포기(8학기 미만 재학생은 학사팀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