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율설계전공' 이란?
- 기존의 ‘단일전공’이나 ‘연계전공’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학생 본인의 진로목표 혹은 관심분야에 따른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 형태
- 이수완료 시 복수전공으로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함
학생자율설계전공 신청 안내
신청 자격
- 3~6학기 재학생 또는 3~6학기를 이수한 휴학생 중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선발 시기
- 1학기 5월 말, 2학기 11월 말
신청 및 승인 절차
- ① 신청 공고
- ② 지도교수와 교육과정 설계
- ③ 교육과정 유관 학과장 면담
- ④ 신청서 제출
- ⑤ 학생자율설계전공위원회 심의
- ⑥ 총장 승인 후 결과 통보
학생자율설계전공 이수 가이드
학생자율설계전공 이수요건 및 학위수여
구분 | 이수요건 | 비고 |
---|---|---|
졸업기준학점 | 36학점 이상 이수 | |
졸업논문제 | 신청 당시 본인이 지정하여 승인받은 형식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 졸업논문작성, 자기주도진로설계프로젝트 참여, 캡스톤디자인교과 이수, 공모전 수상, 유관 자격증 취득 등 |
- 학생자율설계전공은 15학번 이후인 학생들이 제1전공을 다전공과정(Multiful Major Course)으로 이수할 때, 추가로 선택하여 이수해야 하는 제2~4전공 중 하나로 인정
- 신청 당시 본인이 지정하여 승인받은 학위명 수여
- 졸업 시 학위증 및 각종 증명서에 ‘복수전공’으로 기재됨
학생자율설계전공 이수 특전
- 다른 전공영역과 9학점까지 중복 인정됨
※ 그러나 교과목이 두 번 인정되는 것일 뿐, 학점이 두 배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수강신청 시 제1전공생과 동일한 수강확정 순위 부여
※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된 과목 한정. 제도 안착을 위한 시범 운영 중.
교환・교류학점 인정
-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1:1로 인정하며, 우리대학에 없는 교과목이라도 학생자율설계전공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과목이면 학생자율설계전공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학생자율설계전공 학점으로 인정 가능
- 단, 졸업기준학점의 1/2 이상(18학점)은 우리대학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이수포기 및 신청제한
- 학생자율설계전공은 이수 도중에 포기 가능하나 재신청은 되지 않음